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1 2015고단3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자로서 2012. 4. 12. 경 서울 구로구 C 역 2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 내가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공장 철거를 위임 받았으니, 공장 철거를 위해 철거 경비를 지급하여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보유하고 있는 위 음성군 E에 있는 공장 철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공장 철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도합 19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증제 1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