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나온 후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 세) 가 신입사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 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