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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D(26 세) 가 피고인에게 형이라고 부 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 및 좌측 이 개 부위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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