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1:25 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0 세 )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상악 절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5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