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
A(67세, 남)은 2019. 6. 19. 14: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84세, 남)이 새벽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불러내 대화를 하던 중, 소지하던 소주병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그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 장애와 심근 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들이받아 찢어지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