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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16 2011고정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 22:5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농협 중앙지점 앞 길에서 영업용 택시들이 대기하는 장소에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D(50세, 남)가 택시를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그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문을 열면서 “왜 자꾸 여기 와서 세우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차 빼.”라고 욕을 하면서 차문을 세게 닫아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왜 남의 차문을 세게 닫느냐 ”라고 항의하자, “이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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