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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6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주위적 청구 1) 주장 원고는 2009. 7 14.경 위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갑 제1호증), 2010. 5. 3. 300만 원, 2011. 8. 17.경 1,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갑 제2호증의 1,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7.경부터 금원을 대여하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09. 7. 14.경 그간 대여금(카드사용액 포함) 중 미변제금액을 1,200만 원으로 확인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차용금 1,2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3.(피고 D 계좌 입금)과 2011. 8. 17.경(1,000만 원 소외 E 계좌 입금)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2009. 7. 14. 그간의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을 1,2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후 얼마만큼 변제되었는지 보면 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그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별지4 기재와 같이 합계 43,304,000원으로, 원고의 대여금 합계 2,5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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