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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2900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에게, 원고 A는 4,500만 원, 원고 B은 합계 2억 4,000만 원, 원고 C는 1억 4,000만 원, 원고 D은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 D은 피고 F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E에게 원고 A가 2009. 2. 19. 4,500만 원을, 원고 B이 2011. 3. 8.과 2011. 6. 14. 합계 2억 4,000만 원을, 원고 C가 2008. 10. 10. 1억 4,000만 원을, 원고 D이 2009. 8. 11.부터 2011. 11. 22.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 D이 2013. 6. 17.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피고 F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증인 G의 증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 A, C, D은 피고들과 사이에 위 각 이체금액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B은 피고 E에게 체비지 매매를 위한 대금으로 위 2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체비지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2013. 6.경 위 피고와 사이에 위 이체금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추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5. 12. 31.까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자금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들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G은 피고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인척 및 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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