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 피고인은 2018. 2. 28. 20: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2 병을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98』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4. 15. 22:3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영업 허가증 및 업소사진, 영수증 『2018 고단 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8 고단 330』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2018 고단 898』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 취식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