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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67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정기예금 계좌인 새한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14. 경 위 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원리 금 합계 1,040만 4,342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2. 경부터 2013. 6. 20.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모두 3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 계좌인 신한 은행 예금계좌 (E) 로 합계 1,44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4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2. 경 위 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위 1,440만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3. 7. 22.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 계좌인 새한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F) 로 합계 586만 3,000원을 송금 받고, 위 새한 새마을 금고가 폐업된 이후인 2014. 7. 4. 경 그 원리 금 합계 594만 9,397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 계좌인 태종대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G) 로 이체 받으면서 적금 계좌 승계를 하고, 위 태종대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2014. 9. 22.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746만 2,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적금 불입액 및 그 이자 합계 1,349만 2,48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14. 경 위 태종대 새마을 금고 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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