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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경 피고인의 아내 C이 가입한 정기적 금의 만기가 완료되자 위 C 몰래 이를 해지하여 적금 상당의 돈을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새마을 금고에서 파견 근무 중인 외사촌 동생 D에게 ‘ 형 수 명의의 적금을 찾으려 면 뭐를 가져와야 하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D가 ‘ 통 장, 도장,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라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경 제주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위 D를 보내

그로 하여금 C에게 “ 형수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장 좀 주세요, 형님이 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장을 건네받게 한 후 위 D로부터 이를 전달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17. 경 제주시 F에 위치한 ‘G 새마을 금고 ’에서 사실 C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 해지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새마을 금고 직원에게 마치 C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 과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C 명의의 통장, 도장을 건네주고 적금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C 명의의 적금 계좌번호 H에 대한 만기 해지 환급금 21,339,396원, 계좌번호 I에 대한 만기 해지 환급금 17,459,506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새마을 금고 소유의 적금계좌 만기 해지 환급금 합계 38,798,902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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