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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9 2013고정56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4.95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12: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에서 위 C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30경까지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봉도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새우조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새우 약 1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산업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범죄혐의에 대한)

1. 연안어업 허가증(C) 사본, 어선검사증서(C) 사본, 선적증서(C) 사본

1. 수산업법위반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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