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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2. 14.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4. 11.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05. 10. 1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사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주택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18 경 전 항 기재 C의 주택 옥상을 통해 뒷집과 연결된 담벽을 걸어서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택에 들어가 화장실 방범용 섀시를 들어 올리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 4점과 작은 방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등 합계 3,0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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