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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3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3:0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 곳 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귀화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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