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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7 2015가단34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2,231㎡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11. 10.자 주문 기재 토지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소나무 수거, 토지인도 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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