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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5가단503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서산시 D 임야 1265㎡ 및 E 전 1942㎡ 각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산시 D 임야 1265㎡ 및 E 전 194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11. 17. 접수 제4182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2008. 1. 16.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각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② 부당이득금 17,196,480원 및 2014. 11. 17.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477,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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