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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2 2018고단2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4:26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라제 XG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왼쪽 뒷부분을 위 트라제 XG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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