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의 G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시 B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