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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구월말로 85번길 쪽에서 구월말로 86번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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