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08:49 경부터 09:5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C)를 이용하여 약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E) 로 “ 너 존나 섹시해”, “ 섹스하고 싶어 너랑”, “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 가슴도 만지고 싶고”, “ 솔직히 존나 따먹고 싶음”, “ 보지도 빨고 싶고, 보지에 박고 싶고”, “나 너랑 섹스하고 싶다니
깐 ”, “ 해 줄 거냐
말거냐
” 라는 내용의 F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기록 제 12~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