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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511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473,62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인 소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 소속 배차 담당 근로자로 일하던 중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람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C 렉카차량(이하 ’이 사건 보험차량’이라 한다

)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보험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차량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3. 2. 소외 회사 차량 중 소외 D이 운전한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야적장에서 오른쪽으로 전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트럭의 인양을 위하여 위 장소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피고 B은 당시 위 트럭 견인 작업을 의뢰받아 이 사건 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갔다.

2 당시 이 사건 트럭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위 실린더 중간 부분이 2/3가량 찢어져 있었는데, 피고 B은 전도된 이 사건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위 실린더의 나머지 1/3 부분을 완전히 절단하여 적재함을 아래로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실린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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