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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0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15:35경 용인시 처인구 C의 야적장에서, 골재를 위 장소에 하차하다가 전도된 D 운전의 E 25.5톤 덤프트럭의 견인 작업을 의뢰받아 F 렉카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덤프트럭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위 실린더의 중간 부분이 약 2/3 가량 찢어져 있었는데, 전도된 덤프트럭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적재함을 일단 내려두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 실린더의 일부분을 절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실린더를 절단하고 적재함을 내려둘 때 적재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고이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장치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별다른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로, 적재함에 연결된 위 실린더 상단부에 레카 차량 체인을 걸어 놓고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실린더의 찢어진 부분을 절단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G(44세)과 피해자 H(44세)에게 위 실린더의 하단부를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절단 작업 이후 피해자들이 위 실린더 하단부를 잡고 있는 동안 레카 차량을 이용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렸는데, 그 순간 체인이 걸려있던 위 실린더 상단부가 위로 튕겨 오르면서 체인이 빠지고 적재함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위 실린더 하단부를 잡고 있던 피해자들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두뇌 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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