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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5가단8515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4.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고, 2009. 4. 22.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와 C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3. 11. 별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1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한은 6년 기약함. 부가세 10% 별도임 C는 2014. 8. 25. 및 같은 해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대부분 퇴거하거나 해당 점유부분에 관하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가 파산신청을 한 상태여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4. 8.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교부해 준 별지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도 '6년 재계약 무효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15. 3. 11.경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2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로 재건축이 필요하여 계약갱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갑 1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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