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17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2호증, 갑 3호증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매월 28일 지급), 기간 2014. 8. 8.부터 2015. 8.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 월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년 이후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8개월 동안의 차임 266만 원을 체납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