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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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