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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5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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