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0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서울 송파구 B 7번 출구 인근 C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할 영상의 진행자를 찾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D(여, 24세)와 진행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E 인근 ‘F’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같은 날 21:20경 서울 송파구 G모텔 H호로 데리고 들어가 정신을 잃은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 가슴, 목 등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9, 10, 15, 16)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