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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A)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소에만 등록하면 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A)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죄 판결의 선고기일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의무를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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