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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0,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및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3.까지 피고에게 한우, 삼겹살, 목살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2016. 8. 23.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45,780,957원(B 41,442,465원, C 4,338,492원)이다.

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5,780,957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5,780,9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23005호로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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