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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21 2016가단1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07,37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40,607,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607,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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