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시설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광양시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18. 그 소속 직원인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2013. 1.경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중화장실을 관리사무소 부속시설(미화원 대기실)로 용도변경하고, 담장과 담장 아래의 옹벽을 철거한 후 출입계단 설치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 따른 공사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에 위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고 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는 2013.경 이 사건 결의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관할 행정청(광양시장)은 2016.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관리업체인 원고에게 위 공사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경 4,649,160원의 금액을 지출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부대시설에 주택법령에 위반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