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7노3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까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중개 수수료 명목 횡령 및 공사비 명목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주식회사 AP( 이하 ‘AP’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AP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해자 D가 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받았는 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D에서 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직원 감축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주식의 50% 내지 100%를 보유하고 있는 AP과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여 AP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는 AP 관련 비용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금액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AP으로 소속변경 된 직원들과 신규 직원들이 모두 피해자 D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마케팅 관련 보고 및 결재 과정을 피해자 D에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AP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유 무형의 자산을 모두 피해자 D에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P의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만 AP 소속일 뿐 실제로는 피해자 D의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던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AP이 제공한 용역은 피해자 D의 기존 마케팅 부서에서 제공하였던 용역 그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