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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2고합28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AL, AM과 각자 별지 배상명령목록 ‘배상신청인’란...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L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이고, AO과 함께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M은 주식회사 AP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P 부산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L, AM과 주식회사 AN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여 부과세 10%를 환급받아 원금보장 및 월 1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 주식회사 AP 및 주식회사 AQ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L, AM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4. 울산 동구 AR 11층 소재 주식회사 AP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AP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AP는 주유소 4곳, 주식회사 AQ는 주유소 3곳을 각각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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