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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9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상해’를 ‘상해치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증인 J는 체포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기는 하였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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