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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3 2019노263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같은 날 12: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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