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피해자 D(여), E(여)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들과도 함께 동거한 계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여름 무렵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1) 2014. 1.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13세)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 2014. 1. 23.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13세)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어느 날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11세)의 허벅지와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을 정리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