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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합26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 페달로’ 자전거 (E )를 빌린 후, 이를 타고 중앙대로를 이용하여 화정 천 쪽으로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다음 날인 2017. 9. 8. 00:36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F 지하 차도를 나오는 피해자 G(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페달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50m 가량 쫓아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쫓아가는 것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의 샛길을 따라 피해자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돌아 200m 가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간 후, 자전거를 그 곳 정자 쪽에 세워 두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7. 9. 8. 01:40 경 위 ‘I’ 후 문 회 차로 옆 인도에서, 피해자를 지나치는 듯 하다가 뒤돌아서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비빈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이 팬티로 오인한 피해자의 속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타 킹 위로 수회 더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속바지가 피해자의 무릎에 걸려 내려오지 않자, 재차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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