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단27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월 급여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록 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