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7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3.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002-1호 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2.경부터 2015. 3. 2.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단속 외국인 명단 출력본 1매, 피단속 외국인 취업진술서 1부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 및 취업활동 범위, 피단속 외국인 강제퇴거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