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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8 2017가단10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내역 1) 서송건설 주식회사는 1997. 11. 7.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A 외 15필지 토지 면적 합계 9,2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총 214세대의 임대아파트 4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던 중 부도처리 되었다. 2) 원고는 1999.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12. 26.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양도 약정 1)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0. 12. 2. 부도처리 되자 2001. 6. 5.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종합건설’이라 한다

) 등과 ‘원고는 한인종합건설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넘겨주고, 한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그 이익금 50%를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 양도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그 후 한인종합건설은 2001. 12. 26.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체 명의를 한인종합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02.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인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상경 사이의 약정 1) 주식회사 상경(변경 전 상호 :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경’이라 한다

은 2003. 8. 27. 한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를 이전받기로 하고 상경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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