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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구합14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주체의 변동 경위 1) 재동주택 주식회사는 1997. 1.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A 외 23필지 대지면적 합계 54,369㎡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이하 위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각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경 부도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공사는 공정률 40%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2)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은 2001. 5. 10. 재동주택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변경신청서, 사업주체포기각서 및 사업자변경동의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사업주체변경을 신청하였고, 2001. 7.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은 2002. 12.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공정율 70%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그 채권자인 B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미완공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권을 양수하고, 2003.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은 근저당권 및 그 채권을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 6)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와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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