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9 2019가단214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6,966,821원 및 그 중 24,04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