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0818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29,303원 및 각 이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