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20: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인근 길가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대마 종자 542g 과 은박지로 만든 빨대 1개가 담겨 버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집인 서산시 E 빌라 101호로 가져 가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06:00 경 서산시 E 빌라 101호 내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종자 껍질을 벗겨 껍질 약 0.5g 상당을 은박지로 직접 만든 빨대에 넣은 다음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직후인 2017. 8. 20. 10:00 경 서산시 E 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까지 약 3km 구간을 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10:40 경 서산시 F 창고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남, 54세 )를 발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이 새끼 잘 왔다.
I를 찾으러 왔다.
컨테이너에 동생 여자친구를 가둬 놓고 개 밥 주고 강간하는 걸 안다.
우산 손잡이 안에 칼이 있다.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 H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허벅지를 6~7 회 가량 가격한 후 이빨로 왼손 중지를 깨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J( 남, 59세) 이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