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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223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료 월 1,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 선불), 기간 2020. 1. 22.부터 2022.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처음 1개월간의 차임 지급을 면제해주었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만일 피고가 계속해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즉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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