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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6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6:45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 커피를 타와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재차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위 지구대 안에서 “씹할 내가 왜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데, 씹할 좆같네, 나이 어린 새끼가,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한번 꺾어 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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