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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3나2523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이 판결...

이유

상속의 개시 및 망인의 재산관계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D(2011. 7.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 1 상속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시가 합계 902,973,191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다.

망인은 별지 2 원고 주장 증여 부동산 목록 제1부터 12번 기재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같은 목록의 ‘매수인(소유자)’란 기재 매수인들에게 같은 목록 ‘매도일자’란 기재 일자에 매도하였고, 각 그 현재 소유자들은 같은 목록 ‘현 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07. 9. 20. 피고에게 별지 3 유증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목록들은 모두 별지 번호만으로 특정한다) 기재 부동산들(시가 합계 2,188,532,000원)을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확정한 재산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따라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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