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638,118,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중고차 판매사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2. 7. 1. 원고 A로부터 중고차 판매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A에서, 2012. 7. 1.부터 2015. 1월말까지 원고 B에서 각 중고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2005. 6.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A의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는 위 원고의 상무로, 2012. 5. 1.부터는 위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으며, 2012. 7. 1.부터 2014. 12. 9.까지는 원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판매사업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서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 E은 2008월경부터 2014. 12월경까지 원고 A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 D은 2009. 9. 7.부터 2012. 6. 22.까지 원고 A의 중고차 매매대금 중 638,118,411원(이하 ‘제1횡령금’이라고 한다)을, 2012. 7. 16.부터 2014. 11. 19.까지 원고 B의 중고차 매매대금 중 794,180,910원(이하 ‘제2횡령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피고 C 명의의 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 E은 위와 같은 각 횡령행위와 별도로 2009. 9. 3.부터 2010. 1. 27.까지 원고 A의 중고차 매매대금 중 292,300,000원(이하 ‘제3횡령금’이라고 한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 E은 원고 A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차량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위 원고의 관리부장으로서 하나캐피탈로부터 판매사원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판매사원 수수료로 인하여 하나캐피탈에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