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8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2. 10. 30.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아들인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C이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자필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다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1. 9. 16.에 1,000,000원, 2012. 7. 13.에 500,000원, 2012. 12. 11.에 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08. 6.경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