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생활정보지인 ‘D’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통장,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2011. 11. 29.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하나은행 통장 각 1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 명의로 2011. 11. 30.경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 2011. 12. 1.경 한성저축은행에서 5,000,000원, 2011. 12. 5.경 ㈜베르넷크레디트에서 2,000,000원, 같은 날 ㈜액트캐쉬대부에서 3,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2011. 11. 30.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34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2011. 12. 1.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은행...